□ 모집인원 : 총 1명 □ 모집분야 : 헬스키퍼(직원 복지를 위한 건강관리 업무) □ 채용방법 : 모집분야 지원 후 면접 결과에 따라 부서배치
○ 제한경쟁 채용
구분
근무부서
채용직무
근무형태
인원
직무 내용
기간제 근로자
감정노동 지원센터
헬스키퍼
단시간 근로자 (4시간)
1명
ㆍ직원의 복지를 위한 건강 관리 업무 - 감정노동지원센터 이용 직원 대상 자세교정 등의 안마서비스 제공
*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해당 직무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*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2026.12.31.까지 계약(수습기간 3개월 포함) - 헬스키퍼 사업운영 방향 및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‘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 까지’ 근로계약 가능 *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0조(기간연장)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, 근무성적평정 실시 및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여부 결정 *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1조(수습근무평가)에 따라 수습평가“부적격”시 직권면직 가능 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
응시자격
1) 공통 응시 자격 □ 공고일 현재(2026.4.3.)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닌자 □ 연령, 성별, 지역의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* 단,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, 「인사규정」제39조에 따른 정년(만 60세)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
[인사규정 제39조 정년퇴직]
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② 제1항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.
□ 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
[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사항]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2) 모집분야별 자격기준 □ 본 채용은 모집분야의 ‘자격요건’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
부서
근무지
고용형태
자격요건
총무안전팀 감정노동 지원센터
경기 성남시 분당구
단시간 근로자 (4시간)
[필수사항] ㆍ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장애인(중증장애인포함) ㆍ의료법 제82조(안마사)에 따른 자격 충족자 ※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(필수) ㆍ독립보행 가능자 ㆍ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자
전형일정 및 방법
□ 채용 전형 일정 및 절차
* 추후 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안내 * 본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, 변동 시 개별 연락하여 안내 예정
ㆍ필수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장애인등록증명서, 안마사자격증명서 각 1부 ㆍ해당자 :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사본, 우대 가산점제도 해당 서류 * 최종 합격 시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등 서류 필수 제출,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)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 * 채용 절차법 제13조에 따라 ‘서류 심사 합격자’에 한하여 입증자료 추후 제출 (경력증명서, 자격증,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사본)
※ 블라인드 채용 안내 (1)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(2) 채용절차법 제13조에 따라 ‘서류전형 합격자’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 (3)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,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, 입사지원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(4)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, 가족사항,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사항은 직・간접적으로 노출 금지
□ 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(*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) ○ 특별 우대 가산점 ㆍ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, 장애인, 기초 생활수급자 등의 ㆍ해당자는 각 전형별 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5~10% 가산점 부여 ○ 일반 우대 가산점 ㆍ일반·고급 자격증, 박사 학위, 인턴 수료, 기간제 근로자 등 우대 자격 해당자는‘서류전형’만점의 5~10% 가산점 부여 ※ 우대 일반 자격증 : 공인중개사, 사회복지사, 주거복지사, 주택관리사(보) ※ 우대 고급 자격증 :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변호사, 법무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(해당 직종)기술사 ㆍ해당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10% 가산점 부여 ㆍ청년 인턴 수료자에 대해 서류전형 만점의 5% 가산점 부여 ※ 청년 인턴 수료증 : 공공기관 등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턴 수료 종료기간이‘공고일 기준 3년’이내인 경우 ㆍ당사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이력이 있는 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% 가산점 부여
구 분
대 상
해당자
가산 점수
특별 우대 가산점
취업지원 대상자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 취업대상자 등
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 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)
장애인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
각 전형별 만점의 5% (최대 10%)
국민기초 생활수급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일반 우대 가산점
우대 자격
일반 자격증 소지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고급 자격증 소지자
서류전형 만점의 10%
박사 학위 소지자
서류전형 만점의 10%
청년 인턴 수료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LH주거복지정보(주) 기간제 근로자
서류전형 만점의 5%
※ 단,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,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
□ 기타사항 ○ 관계법령 등에 따라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우대 가산점 미부여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 우대 가산점은 모집단위 선발(예정)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(예정)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○ 장애인 가산점 해당의 경우‘장애인복지법’등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전형 단계별 최대 10%의 가산점 부여
근무 세부내용
□ 근무 조건
직종
신분
근무조건
헬스키퍼
기간제 근로자
ㆍ단시간 근로(4시간) ㆍ출근예정일 :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* 출근일정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성 있음 ㆍ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,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, 리프레시, 건강검진 휴가, 힐링 등 특별휴가 추가 부여 ㆍ근무지역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ㆍ보수 수준 - 기본급 : 1,700,000원 - 식대 : 100,000원 별도 지급 ㆍ공통보수 - 복지포인트 연간 지급액 수습기간(3개월) 이후 정식 임용 시, 재직자에 한하여 연간 114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※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은 발생자에 한하여 지급
□ 임용 절차 ○ 기간제근로자(헬스키퍼) ㆍ기간제 근로 최종면접 합격자는 신체검사 적합 판정 후 임용일 안내 ㆍ임용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수습 근무 평가 결과 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면직 가능
기타 유의사항
□ 타 공고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□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, 성별·사진·나이·출신지·가족관계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인적사항 기재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. □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□ 신체검사 부적격, 제출서류의 허위기재·오기 또는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□ 각 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□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,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. □ 지원자는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□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 □ 업무능력 부족 또는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□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비위행위 발생 시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□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 요청 시 반환하며, 미반환 또는 전자접수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. □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(☎ 031-738-3319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